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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수령액, 신청방법 및 절차)

궁상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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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진 많은 부부들이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 관련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정책 중, 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수당이란?

부모수당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지원제도로서 매달 일정액을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1월부터 부모급여가 인상이 되었기때문에 0(0~11개월)는 월 100만원(인상 전 월 70만원), 1(12~23개월)는 월 50만원(인상 전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그동안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20241월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해 지원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의 신청방법은 3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혹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자녀의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부모급여 신청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
  •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순서로 이동
  •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해당 자녀의 부모만 신청 가능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검색창에서 부모급여검색 후, 검색 결과에 나오는 부모급여 신청 클릭
  •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해당 자녀의 부모만 신청 가능

 

필독!!! 주의시항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소급되어 수령을하게 되지만, 60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월부터만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늦게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총 수령액이 감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힉 때문에 꼭!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모급여 수령

부모급여는 신청시 기입한 자녀의 부모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이미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었던 부모라면, 2024년도 1월부터 별도의 신청없이 인상 된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액은 자녀의 보육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각 형태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버우처 지원금액에 부모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지정 된 계좌(신청 한 계좌)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총 100만원 중,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총 50만원 중, 47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5천원의 현금으로 지급
    -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보육료 바우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할시,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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